브리핑
[김연 선임부대변인] 국민 상식과 괴리된 사법 판단,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극명해졌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 상식과 괴리된 사법 판단,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극명해졌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무죄 선고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선고한 이번 판결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사법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에 자신의 자금이 동원될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키는데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계약서와 영수증이 없으면 모두 무죄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고가 명품가방을 수개월에 걸쳐 반복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개별 시점마다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범죄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기계적 법 적용에 불과합니다.
법의 언어로도 무죄는 무리이며, 국민의 상식은 더욱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력 주변의 불투명한 거래와 특권적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판단입니다.
이제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권력형 비리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 없다는 사법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공명정대한 수사, 국민의 상식에 맞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