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종교의 외피를 쓴 불법 선거운동, 1심 판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종교의 외피를 쓴 불법 선거운동, 1심 판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오늘 법원이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 지위를 앞세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준엄한 판단입니다.
손 목사는 설교라는 이름하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해 ‘히틀러 못지않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위로의 공간이어야 할 예배를 정치적 공격과 증오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발언이 통상적인 설교를 넘어섰다’고 명시한 것은 종교인의 정치 개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욱이 손 목사는 이미 유사한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외면한 채 불법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다수의 신도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낙선 운동을 벌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종교인의 신분이 불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종교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허위 사실에 가까운 비방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일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불법의 방패가 될 때, 법치는 그 방패를 뚫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며, 모든 유권자가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환경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