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사법농단 항소심 유죄 판결은 법치 회복의 서막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4
  • 게시일 : 2026-01-30 16:17:08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농단 항소심 유죄 판결은 법치 회복의 서막입니다

 

지연된 정의가 비로소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흔들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이자,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하려는 사법부 스스로의 통렬한 고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기성찰과 책임 의식이 담긴 이번 판결을 존중합니다. 

 

1심은 ‘직무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도 없다’는 형식 논리로 사법농단의 몸통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권위라는 명분 아래 하급심의 헌법적 판단(한정위헌 제청)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가 직권남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이라는 외피를 두른 재판 개입과 재판 검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오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사법농단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판 거래의 실체, 법관 사찰, 비위 은폐 등 아직 어둠 속에 남겨진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사법 독립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은 오늘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겸허히 사죄해야 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의 회복을 완수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