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회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 위증으로 국민을 우롱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국회 위증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우롱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실형을 면해준 재판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저질러 왔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구속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적으로 떠올랐다며 특검에는 진술하는 등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양형이 그 무게에 걸맞은지는 의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