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9-24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통해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출발점입니다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생긴 일반적인 위반은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역시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 목적의 간이창고나 농자재 보관시설은 이번 조사의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농사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만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남에게 몰래 경작시키거나 땅을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둘째, 농지조사로 인해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의 관행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농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 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관련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때까지 설명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