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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이재관 의원,“산림사업법인 5년간 1,423곳 등록 622곳 폐업…불시조사서 900여 곳 위법 의심”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39
  • 게시일 : 2026-10-02 10:54:38

 

이재관 의원,“산림사업법인 5년간 1,423곳 등록
622곳 폐업…불시조사서 900여 곳 위법 의심”

 

- 산림청,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으로 불시 전수조사 실시

- 조사 대상 1,901곳 중 900여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자격증 대여 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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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사업법인 신규 등록은 총 1,423건으로 같은 기간 폐업은 총 622건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산불복구사업을 수주한 뒤 폐업하거나 새 법인을 만들어 다시 입찰하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 파악과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5월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불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장점검 1,412곳 중 900여 곳에서 등록요건 미충족과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현장조사 대상의 약 6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 등 총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이 경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불시조사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온 배경에는 기존 예고식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그동안 상·하반기 연 2회 등록요건 유지 여부와 자격증 대여·중복취업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행 「산림자원법」 제67조제2항은 조사 일정을 7일 전까지 업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은폐 가능성이 큰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 조사에 불시점검을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산림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기존 실태조사에서 적발한 자격증 대여와 중복취업은 총 17건에 그쳤다.

 

또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림청은 처분 대상 업체와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체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관 의원은 “산림청이 형식적인 예고 조사만 반복하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한 뒤에야 대규모 의심 사례를 찾아낸 것은 기존 관리·감독이 그만큼 안일했다는 방증”이라며“산림청의 감독 부실이 산불피해지 복구 지연으로 이어진다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체업체 선정과 사업 승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실태조사에 불시점검을 적극 활용하고 4대 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등록요건과 기술자의 실제 근무 여부를 상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