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춘천 가변차로 노면평가 ‘사각지대’ 국토부 “법정 의무 아냐”
서울-춘천 가변차로 노면평가 ‘사각지대’
국토부 “법정 의무 아냐”
- 민자구간 갓길가변차로, 본선과 달리 포장상태평가(PMS) 미시행
- 화도IC~춘천JC 갓길차로 폭도 권장 기준에 한참 못 미쳐
- 국토부 “법정 의무 없어” 현행 기준 사각지대 드러나
- 허영 의원 “차로로 쓰는 만큼 본선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관리해야”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춘천 구간의 갓길 가변차로가 노면 상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은 갓길차로 예외조항을 적용한 최소폭인 3.0m를 겨우 준수하고 있어, 노면 상태와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화도IC~춘천JC 구간 갓길 가변차로에 대해 포장상태평가(PMS)를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구간 본선 일반차로는 지난해 12월 PMS 평가를 받아 ‘포장상태지수(HPCI) 3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 및 지침상 도로 노면에 대한 정기적인 포장상태평가 시행이 법정 의무로 구체화돼 있지는 않다”며 정기 순찰과 노면 긴급보수 등 일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평가는 ‘포장 관리 적정성’을 평가항목으로 두고 포장상태 평가지수(HPCI)를 활용한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도 사업자가 노면 상태를 수시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갓길 가변차로는 평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다른 고속도로는 갓길차로 포장상태를 별도로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제1순환선·영동선·남해선은 3등급, 경부선·서해안선은 4등급, 남해1지선은 5등급이었다. HPCI는 노면의 평탄성과 바퀴 패임, 균열 등 손상을 종합해 1~7등급으로 나누며 숫자가 낮을수록 상태가 좋다.
차로 폭도 문제였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같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속도로(설계속도 시속 100km 이상)의 차로 최소 폭은 3.5m다. 그러나 이 구간 일부는 이에 못 미친 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소 폭인 3.0m 수준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
서울-춘천 구간은 지난해 연평균 하루 7만 1,669대가 오가는 주요 고속도로다. 수도권과 강원을 잇는 관문 3곳(서울-춘천, 영동, 제2영동) 교통량의 44%가 집중되는 구간인 만큼, 순찰과 보수에 더해 노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가변차로도 정체 때는 실제 차량이 달리는 차로인 만큼 국토부가 노면 상태와 차로 폭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며 “강원을 오가는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고속도로 갓길차로제 운영 노선별 가변차로 포장상태평가(HPCI) 현황

[붙임2]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중 ‘포장관리 적정성’

[붙임3] 고속도로 포장상태 평가지수(HPCI) 정의 및 등급별 기준

[붙임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붙임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