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병훈 의원,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 피해아동, 정부는 몇 명인지도 몰라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 피해아동, 정부는 몇 명인지도 몰라
복지부, 친족범죄 피해아동 별도 현황·통계 없고 기록·관리기준도 없어
이탈리아, ‘가정범죄 고아’ 별도 피해자로 규정해 심리·의료·교육·자립 지원
소병훈 의원 “부모에 의한 범죄 피해가 아이의 남은 삶까지 결정하지 않도록 보호체계 점검해야”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로 한쪽 부모를 잃고 다른 부모가 수감되는 등의 피해를 겪은 아동(이하 친족범죄 피해아동)에 대해 정부가 별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으로 ‘부모 사망’, ‘부모 교정시설 입소’ 등을 집계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사유가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 때문인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부모 간 살인사건으로 남겨진 자녀들의 경우, 다른 보호대상아동과는 다른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일례로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살해되고 가해자인 어머니가 수감되면서 어린 자녀가 남겨졌고, 이후 피해자 유족이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별도로 법원에 청구해야 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등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친족범죄 피해아동 별도 현황ㆍ통계 없음 ▲친족범죄 피해 사실을 특정해 기록ㆍ관리하는 별도 기준ㆍ서식 없음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친족범죄 피해아동’을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을 별도의 지원대상으로 명시한 제도 역시 찾기 어렵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부모 사망’으로 분류된 아동은 164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는 73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부모 간 살인 등 친족범죄로 인해 한쪽 부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수감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현행 통계로 확인할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 같은 피해의 특수성을 별도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는 2018년부터 배우자ㆍ동거인 간 살인 등으로 부모를 잃은 자녀를 ‘가정범죄 고아’(Orfani per crimini domestici)라는 별도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심리ㆍ의료, 양육, 교육ㆍ자립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부모의 범죄와 가족의 사망을 동시에 경험한 아이들은 다른 보호대상아동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국가가 어떤 아이들이 친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만큼,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의 피해가 아이의 남은 삶까지 결정하지 않도록 현행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