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식중독 10건 중 6건, 원인음식 못 찾았다…지난해 183건·환자 3,052명
식중독 10건 중 6건 ‘원인 음식 미상’… 식약처, 원인도 조사기간도 모르는 ‘까막눈 행정’
- 최근 3년 연속 식중독 절반 이상 원인음식 불명…2025년 원인 미확인 환자만 3,052명
- 원인물질·원인음식 모두 모르는 ‘원인 불명 사고’도 86건·환자 1,454명에 달해
- 식중독 60.2% 발생하는 음식점…식약처 “보존식 의무 없어 검체 확보 어려워”
- 겨울철에도 식중독 지속…2025년 겨울철(1~2월·12월) 68건·1,625명 환자발생
- 식약처, 역학조사 완료일 파악 안 돼 소요기간 산출 불가능…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구멍
- 소병훈 의원 “현장 한계 핑계로 안주할 때 아냐…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까지 전주기 통합 관리체계 구축해야”
식중독은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지난해 겨울철 68건의 식중독이 발생해1,625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은 정작 어떤 음식이 원인이었는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발생한 식중독 319건(환자 9,780명) 중 절반이 넘는 183건(57.4%)이 끝내 어떤 음식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원인 미확인 피해 환자만 3,052명에 달한다.
식중독 원인음식 미확인 비율은 △2023년 63.5%(228건) △2024년 58.9%(156건) △2025년 57.4%(183건)로 3년 연속 절반을 상회하며 구조적 난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인음식은 물론 세균·바이러스 등 원인물질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고가 86건, 피해 환자는 1,454명에 이르렀다.
반면 2025년 세균·바이러스 등 원인물질은 전체 319건 중 227건(71.2%)에서 확인됐지만, 원인식품은 136건(42.6%)에서만 확인됐다. 식중독을 일으킨 균이나 바이러스를 확인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된 음식을 특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2025년 전체 식중독 319건 중 음식점에서 192건(60.2%)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음식점 식중독 192건 중 109건(56.8%)은 원인식품을 확인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36건 중 20건(55.6%), 학교 외 집단급식시설에서는 47건 중 27건(57.4%)이 원인식품 미규명으로 나타나 음식점뿐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급식시설에서도 원인조사의 한계가 확인됐다.
식중독은 여름철뿐 아니라 겨울에도 발생했다. 2025년 겨울철(1~2월·12월)에도 68건의 식중독이 발생해 1,625명의 환자가 나왔다. 식약처는 “일반 음식점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어 검체 확보가 어렵고, 신고 시점에 이미 음식이 소진되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현실적인 검체 확보 방안이나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식약처는 식중독 원인물질이나 원인식품을 규명하지 못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원인규명에 실패한 이유가 검체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 신고 지연 등 다른 문제 때문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원인규명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별 역학조사 소요기간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실이 식중독 사고의 평균·최장 조사기간 및 장기 조사 사례 제출을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 완료일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별 소요기간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매끄럽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본 관리 기반조차 부재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현장 조사의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는 이해하지만, 식중독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단순 환자 수 집계에 그치고 구조적 한계만 탓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안일한 대응”이라며, “원인 규명률이 매년 절반 수준에 갇혀 있고 조사 기간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후 관리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