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LH 품질미흡 경고 반복된 건설현장 23곳, 일부는 4차까지
LH 품질미흡 경고 반복된 건설현장 23곳, 일부는 4차까지
- LH,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252개사 385건 ‘품질미흡’ 통지
- 23개 공사·관리권역에서 통지 반복, ‘4차’ 통지 받은 사례도
- 허영 의원 “실제 현장이 개선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같은 공사·관리권역에서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공사는 품질미흡통지가 4차까지 이어진 뒤에도 다른 품질·하자관리 문제가 다시 나타나, 통지 이후 실제 현장이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질미흡통지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LH의 품질관리 수단이다. LH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1차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지적 부위를 완전히 보수한 뒤 후속공사를 하도록 하며, 2차 통지에서는 LH 심사 시 감점 적용으로, 3차 통지 시 현장대리인에게 교체 및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로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2개 업체에 총 385건의 품질미흡통지 기록을 발급했다. 이 가운데 23곳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통지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4차 통지를 받은 현장도 2곳이 확인됐다.
LH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현황 ('23.1.~'26.8.)
구분 | 현황 |
품질미흡통지 기록 | 385건 |
통지 대상 업체 | 252개사 |
반복 통지가 확인된 공사·관리권역* | 23개 |
-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반복된 권역 | 19개 |
- 4차 통지 권역 | 2개 |
실제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년 9월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된 뒤 같은 달에 품질·안전·환경·현장관리 미흡으로 2차 통지가 이어졌다. 그해 말에는 입주대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3차 통지가 발급됐고, 이듬해 1월에는 하도급 관련법령 3건 이상 위반으로 다시 품질미흡통지 대상이 됐다.
공사단계에서 입주 이후 하자관리까지 문제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고, 이듬해에는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문제가 확인됐다. 2025년에는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상 ‘3회 이상 미흡지구’로 다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다.
품질미흡 통지가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현행 입찰심사에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해 감점을 적용한다. 여러 해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 통지 이력은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되는 현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첨부] LH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세부 현황 (2023.1.~2026.8.)
[첨부] LH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세부 현황 ('23.1.~'26.8.)
연번 | 구분 | 관련 업체 | 반복 기간 | 품질미흡통지 경과 |
1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3.4~2025.6 | (1) 2023.4 A업체 보수확인평가 점수 미만 (2) 2024.11 A·B업체 :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3) 2025.6 A·B업체 :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3회 이상 미흡지구 지정 |
2 | 조경공사 현장 | 3개 업체 | 2024.12~2026.2 | (1) 2024.12 A업체 : 공정지연 관리 부적정 (2) 2025.2 A업체 : 공사대금 체불 미해소·공사중단 (3) 2026.2 B·C업체 : 공사대금 체불 미해소 |
3 | 공공주택 건설현장 | 1개 업체 | 2023.7~2025.9 | (1) 2023.7 품질·안전·현장관리 미흡 (2) 2024.4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3) 2025.9 고객품질평가 품질커트라인 미달 |
4 | 행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5~2024.11 | (1) 2023.5 A·B·C업체: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2) 2023.6 A·B·C업체: 같은 사유2차 통지 (3) 2024.1 A·B업체 : 공정부진3차·4차 통지 / C업체 : 공정부진 통지 (4) 2024.11 A·B·C업체: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
5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9~2024.1 | (1) 2023.9 A·B·C업체: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2) 2023.9 A·B·C업체: 품질·안전·환경·현장관리 미흡 (3) 2023.12 A업체 : 입주대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 (4) 2024.1 A업체 : 하도급 관련법령3건 이상 위반 |
6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3~2025.10 | (1) 2023.3 A업체 :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미준수 등 (2) 2025.1 B업체 :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3) 2025.4 B업체 : 지속적하자관리3회 연속 미흡 (4) 2025.10 B·C업체 : 지속적하자관리 미흡 |
7 | 공공주택 건설현장 | 4개 업체 | 2023.5~2024.1 | (1) 2023.5 A업체 : 공정만회대책 이행 부진·품질관리 미흡 (2) 2023.11 B·C·D업체 : 하도급관리 미흡 (3) 2024.1 A업체 : 하도급관리 미흡 |
8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3.9~2024.11 | (1) 2023.9 A업체 :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2) 2024.10 A업체 : 하자보수의무 지연 (3) 2024.11 A·B업체 :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
9 | 행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9~2024.7 | (1) 2023.9 A·B·C 업체: 건설기술인 배치 공백 (2) 2024.7 A·B·C 업체: 보수확인평가 기준점수 미달 |
10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4~2024.11 | (1) 2023.4 A·B·C 업체: 현장안전관리 미흡 (2) 2024.11 A·B·C 업체: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
11 | 공공주택 건설현장 | 4개 업체 | 2024.12~2025.6 | (1) 2024.12 A업체: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2) 2025.6 A·B·C·D업체: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3회 이상 미흡지구 지정 |
12 | 행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5~2026.1 | (1) 2023.5 A업체: 보수확인평가 기준점수 미달 (2) 2026.1 A·B·C업체: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3회 이상 위반 |
13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9~2024.11 | (1) 2023.9 A업체: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 (2) 2024.11 A·B·C업체 :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
14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3.12~2024.8 | (1) 2023.12 A·B업체 :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2) 2024.8 A·B업체 :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하자처리 미흡(연속3회) |
15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3.6~2024.11 | (1) 2023.6 A업체: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2) 2024.11 A·B업체 : 부적합 자재(시스템욕실 마감자재) 사용 |
16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4.12~2025.6 | (1) 2024.12 A업체: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2) 2025.6 A·B업체: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3회 이상 미흡지구 지정 |
17 | 임대주택 유지보수 | 1개 업체 | 2023.11~2024.3 | (1) 2023.11 상시평가1차 결과 품질 미흡 (2) 2024.3 상시평가2차 결과 품질 미흡 |
18 | 임대주택 유지보수 | 1개 업체 | 2023.11~2024.7 | (1) 2023.11 상시평가1차 결과 품질 미흡 (2) 2024.7 상시평가3차 결과 평균보수기간20일 초과·보수율90% 미만 |
19 | 공공주택 건설현장 | 1개 업체 | 2023.6~2024.11 | (1) 2023.6 하도급 관리 미흡 (2) 2024.11 고객품질평가 기준 미달 |
20 | 공공주택 건설현장 | 2개 업체 | 2024.6~2024.12 | (1) 2024.6 A·B업체: 중간공정관리일 관련 품질미흡통지 (2) 2024.12 A업체: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3차·4차 발급 (3) 2024.12 B업체: 같은 사유3차·4차 발급 |
21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3.5~2023.10 | (1) 2023.5 A·B·C업체: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 (2) 2023.10 A·B업체: 보수확인평가 점수 미만 |
22 | 공공주택 건설현장 | 3개 업체 | 2025.1~2025.11 | (1) 2025.1 A·B·C업체: 중대재해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 부적정 (2) 2025.11 A·B업체: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 연속3회 이상 하자처리 미흡단지 지정 |
23 | 행복주택 건설현장 | 1개 업체 | 2024.3~2024.5 | (1) 2024.3 유동성 악화에 따른 공사중단 등 공기지연 (2) 2024.5 하도급 관리 미흡(법령 위반3건 및 체불) |
주) LH 제출자료의 공사명·관리권역을 기준으로 동일 사업을 묶어 의원실이 재구성
동일 공사·관리권역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별개의 품질·공정·하자관리 문제 또는 별도의 평가 결과로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된 경우를 집계함.
동일 사고에 따른 공동수급업체 시차 통지와 동일 평가결과 재기록 사례는 제외함.
자료: 허영 의원실 (LH 제출자료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