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5개월간 실계약 단 4건에 불과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5개월간 실계약 단 4건에 불과
- 문의 2,648건·신청 242명 달했으나 실체결률 1.7%… 연내 목표(750명) 달성 빨간불
- 중도 포기자만 108명… ‘재산 이전 거부감’ 및 ‘가족 갈등’ 극복할 신뢰 구축·지원책 절실
- 전담 인력 29명 중 11명 중도 이탈(임용포기 6명·퇴사 5명)… 9개월 초단기 계약직에 ‘고용 불안정’ 지적
- 소병훈 의원, “고령사회 취약계층 재산권 보호 위해 후견 절차 지원 및 전담 인력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의 경제적 착취를 막고 안전한 재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야심 차게 도입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이 시행 5개월 차를 맞았으나,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전담 인력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6년 4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제도 문의는 총 2,648건(829명), 상담 신청은 242명에 달했으나 실제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단 4명(1.7%)에 불과했다. 공단이 당초 제시했던 올해 목표 인원 750명의 0.5% 수준에 그친 것이다. 현재까지 관리 중인 위탁 총액은 1억 832만 원이며, 실지급액은 588만 원 수준이다.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사이 신청자 중 절반에 가까운 108명은 이미 신청을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신탁에 따른 재산 이전에 대한 거부감’과 ‘가족 간 갈등에 따른 본인 거부 및 보호자 반대’가 꼽혔다. 또한, 치매 환자의 특성상 계약 체결을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 심리 등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현재 49명 법원 심리 중)도 더딘 실적의 주된 배경으로 확인됐다.
사업 수행의 핵심인 전담 인력의 고용 불안과 높은 이탈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은 사업 개시 전 사회복지사 27명, 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등 총 29명의 기간제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 중 6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사업 개시 이후에도 5명이 이직 등을 이유로 중도 퇴사해 총 11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력 유출은 전담 인력의 계약 기간이 9개월(’26.3.30.~’26.12.31.)에 불과한 단기 계약직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지적된다. 1인당 평균 98건의 상담과 신탁 계약, 복지 연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전문 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노린 경제적 사기와 학대를 예방하는 공공신탁제도는 반드시 안착해야 할 국정과제이다”며, “현장의 높은 문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률이 1%대에 머물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것은 제도 홍보와 가족 설득, 법적 후견 지원 체계가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재산 이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 장치를 적극 안내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 등 행정적 병목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전담 인력의 재계약 및 정규직화 등 고용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