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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0년 넘게 국민연금 꼬박꼬박 붓고도… ‘0원’ 받고 숨진 중증 장애인 6,100명 달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14 14:54:14

10년 넘게 국민연금 꼬박꼬박 붓고도… ‘0원’ 받고 숨진 중증 장애인 6,100명 달해


- 최근 5년간 노령연금 개시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 13,263명… 10명 중 6명 이상(8,731명)이 ‘중증 장애인’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채우고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 ‘1회도 못 받고’ 사망한 장애인만 6,100명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짧은 기대수명과 높은 수급 연령 장벽 탓에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실히 채웠음에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단 1회도 수령하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은 무려 6,100명에 달했다. 이들 6,100명 중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는 4,281명, 사망일시금을 받고 종결된 자가 766명,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053명에 달했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심한 장애(중증)를 겪던 가입자의 사망이 8,731명(65.8%)으로 경증 장애 사망자(4,532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심한 장애 기준 ▲뇌병변장애 2,612명, ▲신장장애 2,502명, ▲정신장애 993명, ▲지적장애 779명 순으로 수급 연령 전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한창 노후를 준비해야 할 50대(6,678명) 및 40대 이하(3,758명)에서 사망자의 대다수가 발생해 공적 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전 사망’ 비극의 이면에는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심한 장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약 8.6년)에 그쳐,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조차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 4,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임금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하향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재정추계 요구에 대해 “관련 실적 및 연구자료가 부재하다”며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현행 만 58세부터) 개시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짧고 신체적 퇴행이 조기에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국가로부터 노후 보장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장애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국민연금공단이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광산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개시 연령을 조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