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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000조 기금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담보비율 1,200% 깡통월세’ 입주

  • 게시자 : 국회의원 소병훈
  • 조회수 : 20
  • 게시일 : 2026-10-14 14:56:25

1,000조 기금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담보비율 1,200% 깡통월세’ 입주


-‘1,000조 기금 운용’ 전문 기관 무색… 지사 사옥 보증금 십여억 원 날릴 위험

- 4,600억 빚더미 건물서 멀쩡한 ‘선순위 전세권’ 포기하고 부실 담보 전환

- 대항력 공백 경고한 내부 법률자문 묵살… 멀쩡한 ‘선순위 전세권’ 스스로 말소

- 위험 알면서도 ‘면적 27%↑·월세 54%↑’ 증액… 올해 또다시 2년 연장 계약

 

국민의 노후자금 1,00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자사 지사 사옥의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대기업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고, 담보권 설정비율이 1,200%를 초과하는 ‘깡통 빌딩’에 십여억 원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며 입주해 있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수성지사 사옥 임대차계약 및 법률검토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부터 토지·건물 선순위 전세권을 확보한 상태로 대구수성지사 사옥을 임차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22년 4월, 해당 사옥 소유권이 대기업인 KB손해보험에서 부동산사모펀드(스타로드일반사모부동산제10호투자회사)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대응이 시작됐다.

 

공단은 매각 당시 KB손해보험과 매수인이 요청한 ‘임대차계약 승계 및 매각동의서’와 ‘근저당권(채무자)변경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 이 계약은 신용도가 확실한 대기업인 ‘KB손해보험’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면책적 채무인수였다.`

 

공단 내부 법률자문에서도 “공단은 비영리법인이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서 면책이 되니, 새로운 임대인의 재산 상태나 자본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사전에 경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매각 일정이 촉박하다”는 매도인의 요구에 신생 사모펀드의 재정 건전성이나 인수금융 대출 규모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결과, 소유권 이전 당일 주요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729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며 사옥 건물의 재산잠식률은 건물가액 대비 1,207%로 치솟아 사실상 경매 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깡통 건물’로 전락했다.

 

이후 2023년 재계약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은 '새로 전세권을 연장(주등기)하면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밀려나 우선변제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가 된다'며, 기존 순위 유지를 위한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활용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후순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기존 전세권을 해지·말소했다. HUG 보증보험 가입 대신 취한 조치는 임대인 명의 계좌에 설정한 ‘예금질권’에 불과해, 경매 시 건물에 대한 직접 우선변제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더욱이 공단은 위험 건물에서 철수하기는커녕 ‘사무환경 개선’을 이유로 임차면적을 26.91% 넓혔고, 총임차보증금은 20억 9,415만 원에서 26억 8,178만 원으로 28.06%, 월 임차료는 977만 원에서 1,507만 원으로 무려 54.32%나 올려주었다. 심지어 2026년 4월에도 보증금 11억 원과 예금질권을 유지한 채 2028년 3월까지 2년 추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피땀 같은 연금 재정으로 위험 건물주의 배를 불려주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공단은 위험에 노출된 대구수성지사 보증금 전액 회수 및 사옥 이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하며, 전국 지사·센터 사옥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