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 법률자문, ‘빅펌’ 일감 몰아주기·수의계약 남발 심각
국민연금 기금운용 법률자문, ‘빅펌’ 일감 몰아주기·수의계약 남발 심각
- 3년간 481건 법률자문 대부분 김앤장·태평양 등 소수 대형 로펌에 집중
- 정형화된 MFN 검토 등에도 수의계약 남발… 건당 수천만 원 펑펑
- 기금 예산 쓰면서 “로펌 영업비밀 침해 우려” 핑계로 자문료 비공개 ‘깜깜이 집행’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해외 대체투자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며 소수 대형 로펌(빅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상당수 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은 “로펌의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구체적인 자문료 내역을 가린 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현황(2023.8.~2026.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은 총 481건에 달했다.
분석 결과, 자문 의뢰의 절대다수가 김·장(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등 국내 5~6대 대형 로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신규 투자계약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서식 확인 및 조항 대조에 불과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Election 검토’나 단순 변경계약 등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건당 1,000만~2,000만 원대의 높은 자문료를 지급해 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복잡한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 건당 자문료가 7,000만~9,000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공단 내부에 자체 기금법무 전문 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반복적 법률 검토까지 대형 로펌에 수의계약으로 외주화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서 주요 자문 건들의 자문료 액수를 공란으로 가려두고, 비고란에 *"자문료는 사안 난이도와 투입시간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해지는 것으로 로펌의 보수산정 기준과 거래조건에 관한 민감한 영업정보에 해당하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향후 수임료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적시했다.
공적 연금 기금에서 집행되는 공공 예산의 지출 내역을 감사하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작 감시 대상인 공단이 피수임자인 민간 로펌의 ‘영업비밀 보호’와 ‘수임료 협상력’을 이유로 내세워 비용을 은폐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대형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심지어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피해 ‘로펌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형화된 단순 MFN 검토 등은 내부 법무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자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외부 법률자문 풀(Pool) 운영 및 선정 기준을 전면 쇄신해 특정 로펌 카르텔에 편중된 수의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공단은 비공개로 가린 법률자문료 집행 내역 일체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