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남국 대변인] 국민의힘은 ‘검찰 특권’이라는 과거의 늪에서 나와,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에 응답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47
  • 게시일 : 2026-03-20 15:18:26

김남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검찰 특권’이라는 과거의 늪에서 나와,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에 응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검찰 공화국’의 향수에 젖어 민심을 거스르는 정쟁에만 몰두할 작정입니까.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쏟아낸 논평들은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처절한 비명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사법 파괴’나 ‘헌정 참사’로 매도하는 행태는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개혁 입법이 이뤄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꺼내 드는 ‘방탄’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는 이제 국민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구태의연한 프레임 뒤에 숨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독점 시대의 종말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사법 시스템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를 두고 ‘사법 시스템을 갈기갈기 찢는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검찰이 자행한 권한 남용을 영구히 고착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법은 권력의 눈치를 보던 검찰 중심의 수사 구조를 깨고, 법과 절차에 따른 엄격한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적 결단입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의 수사권 장악을 우려하지만, 이는 과거 검찰이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흑역사를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특정 기관의 독주를 막고 민생 범죄와 권력형 비리에 더욱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뿌리 뽑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일원인 국민의힘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민의를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가두려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직시하고,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권익을 위한 사법 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략적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 독점된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사법 정의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