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0
  • 게시일 : 2026-03-20 16:29:15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312,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20억 수수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법적으로 조폭연루설은 허위사실로 결론 났습니다.

 

오늘 다수의 언론은 과거 보도가 잘못된 보도임을 추후보도로 바로잡았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관련 논평을 냈던 신인규 변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연루설 방송 내용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잘못된 논평을 발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허위의혹을 보도한 언론도 바로잡고 있고, 논평한 당사자도 사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지역에서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허위 의혹은 국민의힘 인사에 의해 제기됐고, 당의 이름으로 논평되며 정치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관련 당사자는 유죄가 확정되었고, 당시 논평을 냈던 부대변인도 공개적으로 사과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과 사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당의 책임 회피이자 비겁한 행태입니다.

 

공당이라면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된 지금,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거짓뉴스의 생산과 확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위임이 최종 결정되었다면 사과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의입니다. 최소한의 정치 도의도 없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의 자격을 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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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