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7-24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 아래 충실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됩니다. 검사는 기소와 영장청구를 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범죄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검사에게 송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은 전자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피해자 보호는 더욱 정교하고 두텁게 만들고,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