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5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의 흐름을 '입법 폭주'라 매도하며 기득권 검찰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국민의 열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검찰 권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야말로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3월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 대원칙을 초지일관 유지했습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와 법사위 회의까지 수없이 많은 공론화의 장을 열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은 숙의 민주주의의 결정체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대응을 약화시킨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낡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검찰이 독점한 권한은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라는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실체적 진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의 투명하고 팽팽한 상호 견제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밝혀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촘촘히 담겨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강력하고 책임 있는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극적으로 소환한 범죄 피해의 비극을 막고 국민을 지키는 진짜 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얄팍한 정치적 인질로 삼지 마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곳은 특권층이 아니라,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해야 할 '보통 국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을 거듭하며 심사숙고했습니다.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입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출범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걸어온 검찰개혁의 긴 여정을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