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형사소송법 개정,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하여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답으로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담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자료제출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합니다. 검사에게는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견청취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고발인을 추가하고,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권도 신설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허용하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도 의무화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우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각 이행기간을 지정하고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특사경의 사건송치의무는 유지하고,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 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 신설로 수사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검사가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수 있게 해 범죄 처벌에 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수사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수사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남용 감시기구를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법치 붕괴 지옥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조작기소, 선별기소,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온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검찰을 국민의힘은 끝까지 비호해 오더니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성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다음 주 초 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심사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충실하게 맞추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