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밥값 게이트'의 전모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밥값 게이트'의 전모를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비를 허위 기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본모습입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단 몇만 원을 허위 기재해도 공문서 위조나 횡령으로 기소됩니다. 법의 수호자인 대법원장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제출된 식대 기록의 3분의 2가 청탁금지법 한도인 1인당 5만 원 이하로 맞춰져 있습니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단가를 낮춘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닙니까. 법을 엄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오히려 법을 빠져나갈 꼼수를 부렸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도 없이 대법관 12명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현금 격려금이 지급되었고 용처를 알 수 없는 와인 구매에도 1억여 원이 쓰였습니다. 이쯤 되면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대법원 내 구조적 비리가 의심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이번 '밥값 게이트'의 전모를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고급 식당을 드나들며 기록까지 조작한 이가 과연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이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