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 신청 242명 중 실제 계약은 단 ‘4명’(1.6%) 불과
치매 공공신탁 시범사업, 신청 242명 중 실제 계약은 단 ‘4명’(1.6%) 불과
- 상담·신청 대비 중도 포기(108명) 속출… 가족 갈등·재산 이전 거부감 등 제도 진입장벽 높아
- 전담 인력 29명 중 임용포기·퇴사자만 11명 달해… 12월 계약만료 앞두고 고용 불안정 심각
- 소병훈 의원,“취약계층 치매환자 재산보호 취지 살리려면 후견지원 절차 단축 및 전문인력 고용안정 대책 시급”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이 실제 계약 체결률 1%대에 머물며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전담 인력의 잦은 중도 퇴사와 연말 계약 만료로 인한 전문성 단절 우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 추진 실적(2026년 9월 22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총 829명(2,648건)이 사업을 문의하고 242명이 정식 신청했으나, 실제 최종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단 4명(1.6%)에 그쳤다.
반면 신청 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108명으로, 실제 계약 건수의 27배에 달했다. 중도 포기 사유로는 본인의 ‘재산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가족 간 재산 갈등에 따른 보호자의 반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49명이 법원에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후견인 선임과 심리 절차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위기 환자에 대한 적기 자산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단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자산 총액은 1억 832만 원이며, 의료비·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집행액은 588만 원 수준(위탁 잔액 1억 243만 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의 높은 이탈률과 고용 불안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단이 채용한 총 29명의 전담 인력 중 6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사업 시작 이후 전문직 5명(사회복지사 4명, 연구원 1명)이 줄줄이 이직을 이유로 중도 퇴사했다.
특히 전담 사회복지사는 1인당 평균 98건의 심층 상담과 9건의 신청 업무 외에도 지자체·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 발굴·홍보 업무까지 과중하게 병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직무 만족도 조사나 고충 처리는 전무했다. 더욱이 사업 초기 법률 검토를 맡을 전담 변호사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인력 운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할 전문 연구원 1명이 결원 상태다.
무엇보다 전담인력 대다수가 오는 2026년 12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업무 연속성 단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단은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기 계약직 형태의 고용 구조가 유지되는 한 잦은 이직과 전문성 저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의 재산 범죄 피해를 막고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까다로운 후견 절차와 가족 설득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복잡한 후견심판 청구 절차를 신속히 지원할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산 신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